네이버・다음에서 불법 음원 못듣는다.
(기사정보 : 미디어오늘)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음원을 방조한 혐의로 네이버, 다음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이 포털사이트들이 제공하고 있는 블로그, 카페 등에 올라오고 있는 불법 음원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업체와 계약을 맺고 불법 음원의 다운로드, 재생을 금지한다고 하는 한편, 합법적인 동영상과 음원 활용을 위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선보인다고 한다.
싸이월드가 BGM이라는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들고 나와 지금은 음악을 돈주고 사는 인식이 그나마 조금 생겼다. 네이버와 다음도 BGM을 팔고 있지만, BGM은 어디까지나 “배경음악”, 개인이 포스팅하고 싶은 포스트에 링크를 걸게 하는건 아직 불가능하다. 이번에 걸린 불법 음원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이 이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된 블법음원에 관한 것이다. 기사에 올라온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란 과연 어떤걸까? (아!! 나!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걸?????^^)
이런 멀티미디어 시대에 단순히 글자밖에 없는 블로그, 카페등은 심심한게 사실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하고 싶어도 단순히 감상밖에 적을 수 없는 것도 은근 짜증나는 일이다. 그렇다고 내가 작곡/작사 해서 노래부르고,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올릴리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니^^;;; 나같은 일반인이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음악, 영상을 돈 주고 사는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슬프지만 그게 자본주의의 현실인걸.ㅠㅠ)
+ 나 역시도 내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고 싶다. 하지만, 내 블로그는 설치형 블로그라서 싸이월드나 네이버처럼 음악을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한다. 결국 올리고 싶은 음악은 Youtube를 통해서 링크를 걸고 있다. (그러고 보면, youtube도 불법이지?) 링크를 거는 것 만으로도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사실 하면 안되는 짓이기도 하다.